최근 대전캐노픽스의 다소간에 지명도에 편승한 일부 얄팍한 상혼을가진 업체들이 저희 대전캐노픽스 상호를 도용하는 사례들이 여럿 검색되고있으며 심지어는 천막을 제작시공하는 업체까지 상호를 도용하는 경우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캐노픽스는 특허청에 상호와 상표가 등록"되어 있으며 "캐노픽스는 특허등록된 고유명칭"임을 다시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고객께서는 검색창의 상호에 유의 하시길 바라며 향후 상호를 도용하는 업체에게는 불이익이 발생될수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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